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금천구 B 토지는 원래 서울 영등포구 C 대 90평, D 대 14평, E 대 22평 및 F 대 182평이 토지구획정리로 1981. 1. 19. 환지가 이루어지고 1984. 8. 22. 촉탁등기로 서울 구로구 G 대 772.9㎡ 및 H 대 43.3㎡로 등기된 토지로, 그 후 1993. 12. 17. 서울 구로구 H 대 43.3㎡가 합병되어 면적이 816.2㎡로 변경되었다
(한편 1995. 3. 1. 행정구역 및 명칭변경으로 서울 금천구 B가 되었다). 나.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수산나회는 1975. 12. 11. 서울 영등포구 C, D, E, F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77. 5. 27. 위 토지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후 I 토지로 합병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평가건 사무실 1동 1층 112.56평, 지하실 68.27평, 옥탑 10.23평(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77. 5. 31.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수산나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그 후 1980. 3. 30. 1층 32.9평(108.76㎡), 2층 116.43평(384.89㎡), 3층 116.4평(384.79㎡) 및 옥탑이 증축되어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3층건 사무실, 소비조합, 집회실 및 강의실 1층 145.46평(480.89㎡, 사무실 112.56평, 소비조합 35.9평), 2층 116.43평(384.89㎡, 집회실), 3층 116.4평(384.79㎡, 강의실), 지하실 68.27평(225.69㎡), 옥탑 23.5평으로 되었고, 1982. 12. 27. 그 변경등기를 마쳤으며, 1987. 8. 4. 화장실 1, 2층 각 14.55㎡가 다시 증축되어 1990. 9. 6. 그에 관한 변경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90. 4. 23.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수산나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90. 9. 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그 후 2001. 1. 22. 이 사건 건물 2층 휴게실(경량철골조) 45.51㎡을 증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02. 7. 4. 시멘트벽돌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