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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85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0. 경부터 2016. 11. 2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D에 있는 위 ‘C’ 일반 음식점에서, 원산 지가 중국산인 미꾸라지 2,584kg 을 사용하여 2억 원 상당의 추어탕 총 25,000 인분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음식점 입구에 붙인 플래카드에 “ 저희 업소는 국내 산 미꾸라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고, 벽면에 붙인 메뉴판에 ‘ 추어탕( 국내산) ’으로 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블 로그 상의 원산지 표시 사진, 중국산 미꾸라지 구입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2 유형( 일반 유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원산지 허위표시 추어탕을 장기간 다량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히 많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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