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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8 2017고단224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 남 순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의 대표로서 2017. 1. 3. 경 위 음식점에서 추어탕의 원료로 약 20kg 상당의 중국산 활 미꾸라지를 사용하고도 위 음식점 게시판 및 원산지 일괄 표시판에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추어탕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2,843kg 의 활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참고인 전화조사)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하는 추어탕은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주로 먹는 음식으로서 그 원산지의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가게 안에 원산지 표시를 한 것 이외에도 ‘ 저희는 쌀, 김치, 미꾸라지 등 모든 재료를 국내산으로만 사용합니다

’라고 안내문을 붙여 놓았고, 빨간색 글씨로 그 부분을 강조하였는바, 이를 믿고 피고인이 판매한 추어탕을 먹은 소비자들은 극심한 배신감과 허탈함을 느낄 것임이 명확하다.

또 한 피고인의 범행 기간도 짧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한 중국산 미꾸라지 양도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영업 초반에는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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