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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117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미꾸라지를 사용하여 추어탕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피고인 업소 내 벽면 등에 ‘저희 업소는 100% 국내산만 사용합니다’ “추어탕(국내산)”으로 큰 글씨로 표시하고, 미꾸라지 보관대 및 업소 내 벽면 원산지 표시판에 작은 글씨로 미꾸라지(중국산)로 표시하여 손님들이 원산지를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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