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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07 2017고정10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 경부터 2017. 2. 27. 경까지 위 ‘C’ 음식점에서 추어탕, 튀김 등으로 조리하기 위해 속초시 D에 있는 ‘E’ 업체로부터 72만 원 상당의 중국산 미꾸라지 60kg 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 메뉴판에 원산지를 ‘ 국내산 ’으로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보고서, 적발 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C 납품 내역, E 미꾸라지 구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2016. 12. 2. 법률 제 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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