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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416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0. 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소재 ‘D ’으로부터 중국산 뱀장어 합계 928kg 을 구입하여 위 음식점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74,935,907원 상당의 뱀장어 구이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식당의 원산지 표시판에는 ‘ 국내산’ 이라고 표시하고, 식당 입구에 걸린 홍보 현수막에는 ‘ 최고급 국내산 無 국 항생제 장어만을 고집하여 언제나 귀한 음식으로 고객 여러분을 대접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 ‘100 퍼센트 무 항생제 최상급 국산 장어만을 취급합니다

’, ‘ 최상급 국산 장어만 고집’ 등이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현장 증거 사진, 거래 장, 확인 서, 각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2 유형( 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이 상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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