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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고합5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으로 인한 환청, 피해 망상, 과대 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5. 12. 21. 자 절도 등 [ 종전 2016 고단 839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3:18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크리스마스카드 14 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5. 하순경부터 2016. 2. 8. 20:4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가 합계 176,4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2. 16. 자 절도 등 [ 종전 2016 고단 1165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14:0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문구 판매점에서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7,800원 상당의 달력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380,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3. 26. 자 및 2016. 5. 16. 자 각 절도 [ 종전 2016 고단 2666 사건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3. 26. 10:30 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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