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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4 2017고합3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2017 고합 369, 2017 감고 4]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7. 10. 17. 12: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출입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각종 쓰레기와 인분을 투척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 곳 사무 장인 피해자 E에게 “ 너 같은 조무래기가 뭐라고 해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당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2017. 5. 1. 경부터 2017. 7. 1. 경까지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각각 편집 조현 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 망상, 관계 망상, 공격성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 및 범행 동기,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치료 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017 고합 375] 피고인은 2017. 11. 17. 10:15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벽돌 및 화분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그 곳 사무 장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성당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합 33] 피고인은 2017. 12. 20. 14: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정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음식물 쓰레기와 유리, 벽돌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위 성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던 신자들 로 하여금 불안감에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성당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합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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