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6. 6.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증세로 인한 피해 망상, 조종 망상, 환청,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 상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합 24』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3. 23:00 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들어가던 피해자 D(50 세) 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아 랫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 25』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6. 11: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3세) 관리의 ‘G 성형외과 ’에서, 그 곳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안면 윤곽 수술을 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술에 취한 채 그곳 테이블, 액자, 화분 등을 집어 던지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대표자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4개, 액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00:30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 간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I( 남, 21세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