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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9 2016고합7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정신 지체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6 고합 77』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5. 9. 21:20 경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29. 18:10 경 아산시 F 아파트 쉼터에서 피해자 G이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합 79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31. 23:40 경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아산시 I에 있는 J 여관 303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상당과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 등 합계 8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합 78 절도』 피고인은 2015. 10. 9. 13:30 경 서울 중구 K 201호에 있는 “L” 상점에서, 위 상점의 관리 자인 피해자 M이 잠시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에서 현금 38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정신 지체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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