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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60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 용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비현실적 사고, 피해 망상, 비논리적 사고, 판단력 저하, 병식의 부재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 병( 정신 분열병) 환자로, 위 정신병적 증상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5. 11. 20:24 경 제주시 남성로 26길 26에 있는 삼도 이동장이 관리하는 5번 클린 하우스에서 그 곳 천정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 각목으로 수회 내리쳐 망가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주시 삼도 2 동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530만 원 상당의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일반 물건 방화 피고인은 2016. 5. 18. 16:15 경 제주시 도남동 749에 있는 제주 시청 공원 녹지 과에서 관리하는 시민복지 타운 근린공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탄가스를 쏘며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던 위 공원에 불을 질러 교도소에 들어 가야겠다고

마음 먹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공원에 있는 소나무, 철쭉나무가 심어 져 있는 장소 4 곳에 불을 붙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나무와 철쭉나무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비현실적 사고, 피해 망상, 비논리적 사고, 판단력 저하, 병식의 부재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 병( 정신 분열병) 환자로, 범행 당시에 위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 변 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의 재발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회 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 감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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