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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나1564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중원구 C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를 ‘이 사건 근저당 채무’라 한다), D은 2005. 7. 18.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피고로부터 ‘삼천만 원, 위 건물 근저당설정말소용 차용금 전액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 교부받았다.

그리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말소되었다.

나. 원고는 2006. 11. 23. 피고에게 635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받고, 공증인가 모란법무법인이 2005. 6. 29. 작성한 2005년 제99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돌려받았다.

영수증 2005. 7. 21. 작성한 약속어음 일천만 원 중 원고 지분 500만 원, D씨 500만 원인데, 이중 원고 500만 원을 2006. 11. 23.로 정히 영수하고, 2005. 6. 29. 공정증서로 작성한 증서 2005년 제992호 모란법무법인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를 회수하여 줍니다.

2006. 11. 23. 영수인 피고 참고: D씨 지분 500만에 대하여 법적처분은 피고가 협조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원고는 당시 위 대여금채무 중 500만 원을 보증하였다.

그런데 D은 2005. 7. 18.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그때 소멸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독촉하여 원고는 2006. 11. 23. 피고에게 위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135만 원 합계 63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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