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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6.08 2016나1238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같은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원고 등에게 작성해주었다.

이 사건 각서상의 주식 명의자 H, I은 피고의 아들들이고, H은 ‘D 대표이사’란에 개인 인장을, 피고는 ‘실경영인’란에 개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D 등 사업권 양도 포기각서 상 호: D (직인) 주 소: 전주시 덕진구 J 대표이사: H (인) 실경영인: 피고 (인) 상기 회사가 금 삼억 원을 2005년 7월 22일까지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D의 사업 중인 사업권과 수익권 등 일체의 권한과(법인양도 등) C의 H, I 2인의 주식을 문제없이 양도할 것을 약정하겠으며, 이사회 회의록과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서기 2005년 4월 22일 각 서 인 D (직인) 주 소 전주시 덕진구 J 대표이사 H (인) 실경영인 피고 (인) 원고 귀하 주소 전주시 완산구 N아파트 101동 1006호 주민등록번호 ******-******* O 귀하 주소 전주시 덕진구 P 주민등록번호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4. 초순경 원고의 남편 M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보여주면서, ‘G과 K으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K은 2005. 3. 31. 이미 C에 1억 원을 보내왔다. 나머지 6억 원도 곧 입금될 것이다‘고 말하며 레미콘 대금 지급을 위해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M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개인 자격으로 D 영업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M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뒷면에 자필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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