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4가합92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4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3. 22. C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액면금 15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불,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모두 서울특별시, 수취인 C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증서 2005년 제540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C은 2014. 2. 11. 원고에게 위 약정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2014. 2.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위 약정금을 3개월 안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6.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이행청구 받은 다음날)인 2014. 10.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천은민속관광 주식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이 매각되거나 위 회사가 D으로부터 채권 50억 원을 지급받으면 C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위 조건이 모두 성취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