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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87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5. 12. 23.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 2006. 4. 30.,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 2005. 12. 23. 작성 증서 2005년 제2169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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