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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5노13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일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에서 정한 ‘집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므로, 집시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이 집시법에 정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2010. 4. 2.자 기자회견은, M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이틀이 채 되지 않는 짧은 방한 기간에 대응하여 이루어져야 했고, ② 기자회견을 통한 의견표명이 관련 사안의 발생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 질 경우 그 기자회견은 시의성을 잃어 기자회견 개최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은 48시간 전까지 신고할 수 없는 긴박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기자회견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집회’ 해당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참가자들과 함께 모여, 미리 준비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을 하거나 구호를 제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최한 위와 같은 행사는 집시법상 신고의무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집회가 48시간 이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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