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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노6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기자회견시 구호를 제창한 것은 참석자들이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의 일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기자회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기자회견장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사용하고 구호를 제창한 양상, 구호를 제창한 시간, 피고인 등이 자진해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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