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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96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힌 일시, 장소에서 중국 정부의 인권 활동가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감금을 우리 시민사회에 알리고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구명운동에 연대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구금된 5명의 중국 페미니스트 (feminist, 여성운동가) LGBT 레즈비언 (lesbian) 과 게이 (gay), 양성 애자 (bisexual), 트랜스 젠더 (transgender) 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성적 소 수자를 의미한다.

활동가 석방과 중국 페미니스트 LGBT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국제연대 기자회견’( 이하 ‘ 이 사건 기자회견’ 이라 한다) 을 가진 것일 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 집회 ’를 개최한 것이 아니다.

설령 집시 법상 집회를 개최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는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었고, 그 방법 또한 상당하여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 형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 1)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을 말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등 참조). 통상적인 의미의 기자회견이라도 집시법에 정한 집회로서의 개념요소를 갖춘 경우에는 마땅히 집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자회견은 비록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지만 중국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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