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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4 2017노71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개최한 이 사건 기자회견은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 집회가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설령 위 기자회견이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 집회라고 하더라도 기자회견이 이루어진 시간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신고의무의 대상인 옥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F 정문 앞에서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D’ 회원 및 전국 플랜트건설노조 전 북 지부 노조원 15명과 함께 미리 준비한 ‘G 중단하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제창한 점, ② 피고인 등은 기자들이 F로 모두 들어간 후에도 2016. 4. 20. 09:15 경까지 현수막을 펼치고 피켓을 든 상태에서 3명이 돌아가며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발언을 이어 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등이 ‘ 기자회견’ 을 표 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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