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2. 6. 09:40 장소 강릉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 부근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동일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도 우회전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원고 차량 좌측 앞 펜더 부위를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8. 3. 13. 원고 차량 수리비로 545,4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원고 차량과 근접한 부분에서 차선을 변경하며 우회전을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위 사고를 예상하거나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선행하여 차로를 변경 중이던 피고 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 특히 갑 제7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방향 전방 Y자형 교차로의 우측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