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73,76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4.부터 2019. 5. 1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2. 7. 08:15경 장소 인천 계양구 효성동 공영주차장 출구 추돌상황 피고 차량이 도로 좌측에 정차하고 있고 원고 차량이 후행 정차 후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도로 우측 공간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있던 중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돌 보험금지급액 517,2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차장 출구에서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그 우측에 정차하여 역시 우회전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충분히 인지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차량을 충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 차량 운전자도 주차장 출구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먼저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을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여 정차하고 있었고,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리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0%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가 금지된 편도 1차로의 교차로 부근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