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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3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905...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5.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832] 피고인은 2018. 10. 9. 불상지에서 D 카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게시한 ‘Bel8040 스피커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30,000원을 송금해주면 Bel8040 스피커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조합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18. 10. 7.부터 2018. 10. 11.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48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325] 피고인은 2018. 10. 11. 불상지에서 D 카페 ‘I’에 접속하여 ‘타이틀리스트 골프세트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000,000원을 송금해주면 타이틀리스트 골프세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018. 1. 26.부터 2018. 10. 25.까지 총 11회에 걸쳐 10,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423] 피고인은 2018. 4. 26. 불상지에서 D 카페 ‘E’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게시한 ‘아이패드 프로 태블릿PC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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