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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1.30 2019고단1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 B, C은 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돈을 마련하여 나누어 갖기 위해 인터넷 D 카페, E 등에 물건을 판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9. 10. 10:32경 마산시 이하 주소 및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 Pro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97,000원을 B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1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9. 22. 10:4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D’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웍스pc 데스크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데스크탑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K 명의의 L 계좌(M)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3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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