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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고단3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00,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3423]

1. 피고인은 2018.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W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샘스미스 콘서트 티켓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로 4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회 걸쳐 합계 1,8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2]

2. 피고인은 2018. 9. 29.경 불상지에서 W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룬5 콘서트 티켓, 라이온킹 뮤지컬 티켓 등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회 걸쳐 합계 2,588,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1]

3. 피고인은 2018. 9. 23. 11:10경 불상지에서 W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maroon5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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