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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6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72』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2. 불상지에서 B 카페 ‘C’에 접속하여 ‘닌텐도스위치 조이컨트롤러 2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닌텐도스위치 조이컨트롤러 2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0.부터 2019.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7,7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66』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 불상지에서 B 카페 ‘G’에 접속하여 ‘C웨지 골프채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I)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1.부터 2019.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기재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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