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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11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03: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 타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종업원에게 자신의 일행을 찾아오라며 탁자 위에 있는 시가 불상의 음식이 담긴 접시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03:50 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 내 일행 찾아내라 ’라고 말하며 팔을 잡아 흔들고, 위 경위 F이 위 주점 주인으로부터 재물 손괴 등에 관한 처벌의사를 확인한 후 휴대 전화기로 어질러 진 위 탁자 등을 사진 촬영하고 이어 동영상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위 경위 F의 손을 내리쳐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그 휴대 전화기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견적서 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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