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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30 2015고단3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4. 8. 01: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영업을 마쳤다고

하자, 갑자기 주먹과 어깨 등으로 주점의 석고 보드 벽면을 수회 치고, 입구에 있던 맥주 통 수십 개를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그 곳 석고 보드 벽면이 깨져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난동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 이 십 할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및 제 2 항 기재 각 범행으로 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2: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수사과 G 사무실로 인계되어 그곳에서 경위 피해자 H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유선 전화기로 체포 통지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유선 전화기를 빼앗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경사 피해자 I의 오른손 등 부위를 입으로 1회 물고, 이어 같은 날 03:25 경 위 경찰서 정문 앞에서 유치장 입감을 위한 호송 차량에 탑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H의 오른손 등 부위를 입으로 1회 물고, 계속하여 같은 동에 있는 경동 메 르 빌 아파트 앞 도로를 운행하는 위 호송 차량 내부에서 재차 I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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