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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37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31. 02: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D이 피고인을 쳐다본 것으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는 것을 D의 일행인 피해자 E(27 세) 이 말리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피해자 D이 휴대전화 기로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휴대 전화기를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을 망가뜨려 수리비 14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이 이유로 피해자 E의 휴대 전화기를 집어던져 카메라와 액정을 망가뜨려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의사 H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핸드폰, 피의자 F, D의 얼굴 상처사진, 견적서,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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