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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0 2017고단10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23:0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자리가 없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 본 때를 보여준다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 었고, 이에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으로부터 술 한잔 마시고 가라면서 양주 한잔을 권유 받았음에도,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양 주병을 들어 탁자를 내리쳐 그 위에 있던 탁자 유리를 깨뜨리는 한편 “ 좆같네,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탁자 유리를 수리 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서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범죄 전력 많고, 죄질 좋지 않은 점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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