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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4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이 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야간 방 실 침입 절도 미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22: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피해자 E( 여, 66세) 운영, 이하 ‘E’ 이라 한다 ]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으로부터 ‘ 그만 마시고 가자’ 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 자로부터 도 ‘ 술이 많이 됐다.

’ 라는 말을 듣자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 할 년! 개 같은 년! 너 장사 여기서 못 해 쳐 먹는다!

감방 갔다 와도 나와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장사 못하도록 엎든 가, 불을 지르든가

하겠다!

”라고 소리치다가 일행의 만류로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그 직후 피고인은 상의 겉옷을 벗은 채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탁자 2개를 엎고, 주방 앞에 있는 유리잔 5개(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 등을 팔로 쓸 듯이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40, 44), 각 사진/ 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법 제 366 조(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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