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6. 00:08 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 여, 3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 자가 신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떠올라 피해자에게 “ 너 나 알지, 너 죽여 버린다, 너 가만 안 둔다 ”라고 위협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고인 앞 전면 진열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앉아 있던 의자와 그 옆에 있던 의자들을 발로 걷어차고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6. 00:20 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F( 여, 37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출입문이 틀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며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통화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 인 마시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피고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유리 장식장과 양주 병에 집어 던져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유리 장식장을 깨뜨리고 시가 합계 미 상인 양주 2 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