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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16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6.경 서울 종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회사 동료 직원인 C으로부터 빌린 D 다마스 밴 차량에서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해 차량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에 위 다마스 밴 차량의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5. 26.경부터 2012. 5. 28.경까지 서울 및 천안시 등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D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카니발 차량에 부착하여 이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과태료납부고지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3회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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