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6.경 서울 종구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회사 동료 직원인 C으로부터 빌린 D 다마스 밴 차량에서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해 차량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에 위 다마스 밴 차량의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5. 26.경부터 2012. 5. 28.경까지 서울 및 천안시 등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D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카니발 차량에 부착하여 이를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과태료납부고지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3회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