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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4 2013고단1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22. 13:20경 구미시 B 3공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8. 22. 18:00경 구미시 E 원룸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F 소유의 G 무쏘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2. 8. 25. 13:00경 구미시 E 원룸 주차장에서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지하철 갑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D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6. 23: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지하철 갑천역 앞 도로에서 구미시 E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제2항과 같이부정사용된 공기호인 D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에 대한 보강수사)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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