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79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0. 2. 10: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고물상 부근에서 습득한 C 엑센트 승용차 자동차등록 앞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10. 2. 10:00경부터 2013. 11. 21. 18:15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농협 앞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부착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