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세금 미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카니발 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취,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4.하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마티즈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량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합차량 뒤에 부착한 다음 그 때부터 2012. 8. 28. 08:0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일원과 피고인의 직장인 경남 고성군 일대를 왕복 운행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ㆍ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 및 피의자의 차량에 부착한 번호판 모습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