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7 2013고단149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3. 7. 말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C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소위 대포차량인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뒤 범퍼에 각각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 골목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E 앞 번호판을 위 D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각 기재 일시부터 2013. 8. 19.까지 안양시내 일원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진 등 첨부된 부분 포함),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사본, 포기각서 사본,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