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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4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08. 02. 06:00 광주 서구 C에 있는에 있는 D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E(17세)의 옆에 누워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윗옷을 걷어 올린 후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손을 바지 속으로 집어넣으려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08. 02. 08:00 D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든 피해자 F(17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다리 위에 놓은 후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한 후 비빔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08. 02. 08: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2014. 8. 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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