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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2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후 2012.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05:00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 안에서 피해자 E(여, 16세)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마라, 싫다.”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누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간음으로 놀라고 술기운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잠든 척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몸을 비틀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옆으로 돌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감정인 G이 작성한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조회회보서(E)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범행 장소인 모텔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광주동부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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