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79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7. 11. 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6. 29. 원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롯데건설’)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동 149 소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M1블록 주상복합(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약정 체결 당시 위 공동수급체는 원고들 외에 소외 주식회사 동아토건, 주식회사 선두종합건설, 인환건설 주식회사를 포함한 총 6개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원고들을 제외한 위 3개사는 추후 탈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1.경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원고들로 변경하고 수급비율을 조정하였다.
그 후 수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원고들은 2012. 9.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2. 12. 14. 피고와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2개월(2012. 9.부터 2016. 3.까지), 계약금액 491,343,099,044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사업약정과 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위 사업약정서 및 도급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각 계약서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각 가리킨다.). 사업약정서 제7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공사도급계약금액(공사비, 설계비, 분양경비 등)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3조[공사감독원]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