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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5가합5063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2,18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7. 12.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2.경 충주시 B 소재 C 웨딩홀(이하 ‘웨딩홀’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디바건설(이하 ‘디바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주었고, 디바건설은 2013. 2. 4.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일체(소방설비공사 포함), 주방 급배수공사, 가스배관공사, 기타 공사(이하 원고가 수행하는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디바건설은 웨딩홀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경영 상황의 악화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0. 31. 디바건설의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14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0. 31.부터 2013. 12. 15.까지, 지체상금율 3/1,000으로 정하여 직접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공사감독관) ① 피고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피고가 위임하는 일 제12조(공사기간의 연장)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 연장을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부적합한 공사) ①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제22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계약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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