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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합203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67,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2016. 10. 12.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2.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의정부시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층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준공일 2013. 11. 20., 공사대금 30억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30억 원 계약서’라 한다)와 준공일 2013. 10. 15., 공사대금 22억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22억 원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두 계약서에 공통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공사내역]

4. 모든 인테리어의 공사수준은 최하 E 수준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4항의 모든 인테리어 수준에는 의자, 탁자, 조명, 바닥, 벽, 천장, 간판, 주방시설, 비품 등 오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제4조[공사감독원]

1. 피고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제5조[현장대리인

1. 원고는 착공 전에 현장대리인 임명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을을 대리한다.

제8조[하자보수]

1. 원고는 공사 완료 후 24개월 이내에 발생한 일부 또는 전부 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하자보수 이행증권을 발급하여 피고에게 제출한다.

3. 피고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원고는 면책된다.

나. 원고는 위 계약서 2장을 작성한 2013. 7. 12. 피고에게 '일금 삼십억원정의 계약서는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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