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3,67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6.부터 2018. 4. 11.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4. 30. 피고 B에게 서울 성북구 D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1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기한 2010. 10. 17., 지체상금율 1일당 0.3%로 각 정하여 도급주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제1조(총칙) 도급인(이하 ‘갑’이라 한다
)과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
)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6조(공사감독원) ① 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혹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
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갑은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제28조(하자담보) ② 을은 갑이 실제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