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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08 2015나5348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B에 위치한 C병원 원장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지하 1층, 지상 4층인 C병원 건물의 뒷부분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3층은 옥탑) 건물을 새로 지어 기존 건물과 연결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위 건물 증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증축한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도급주는 도급계약(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D공사

3. 공사기간: 착공 2012. 11. 13., 준공 2013. 2. 28. 4. 도급금액: 913,000,000원 공급가액: 830,000,000원 부가가치세: 83,000,000원

6. 기성부분급의 시기 및 방법: 계약금 10% 토공사 및 기초 타설 후 20% 2층 슬라브 타설 후 30% 건축공사 완료 후 20% 사용(준공)검사 후 20% 그 후 원고와 피고는 건축공사 완료 후 10%, 사용(준공)검사 후 30%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9. 지체상금률: 도급금액의 0.001% 일반조건 제4조(공사감독원) ① 건축주(원고)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도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건축주(원고)가 위임하는 일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금액 13억 2,000만 원(공급가액 12억 원, 부가가치세 1억 2,000만 원)으로 정한 이면계약(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이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이면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면계약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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