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냉난방(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가전) 등을 설치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천안 공장에 건물 1개동을 추가로 건축하는 공사를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도급 주었고, E은 그 중 기계설비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는 위 기계설비공사 중 EHP 냉난방기(이하 ‘이 사건 냉난방기’라고 한다) 납품 및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다시 원고에게 공사대금 104,500,000원{부가세 포함, 잔금(10%)은 시운전 완료 후 지급}, 공사기간 2018. 11. 1.~2019. 2. 20.,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0.3%로 정하여 재하도급 주었다
(이하 위 재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제2조(납품 및 설치인도) 을은 계약물품을 계약내역에 따라 본 계약조건대로 설치, 시운전을 완료하고 계약기간 내에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감독원) 갑은 갑을 대리하는 공사 감독원을 선임하여 을에게 통보하고 공사 감독원은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을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지적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공일반에 대하여 입회하고 감독하는 일 다) 공사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운전에 입회하는 일 라)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을이 갑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 입회를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한다. 제7조(이행지체) 가) 을이 계약서에서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액에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