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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정162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할 랄 (HALAL)’ 은 아랍어로 이슬람 율법에 정해져 있는 ‘ 허용된 것’ 을 의미하며, 돼지고기,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은 ‘ 하람 (haram) ’으로 구분되어 ‘ 할 랄’ 식품은 ‘ 하람’ 과의 혼합도 금지되며 ‘ 하람’ 과 접촉되지 않도록 설비도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청결한 작업장 유지 상태, 동물의 배설물 등과 같은 이슬람 법에 의해 금기되는 것 들이 없는 상태, 이슬람 교도의 고용 상황 등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작업장은 ‘ 할 랄’ 표시의 인증을 받을 수 있고, ‘ 할 랄’ 인 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 할 랄’ 표시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냉동 수입 양고기, 소고기, 염소 고기를 소분 포장하여 판매하는 식육 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 할 랄’ 인 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6. 경부터 2015. 6. 10.까지 위 ‘C’ 작업장에서, 골절 기로 수입 양고기, 소고기, 염소 고기 등을 1.1kg 씩 절단 후 영어 및 아랍어로 ‘ 할 랄 (Halal)’ 이라고 허위 표시를 한 포장지에 넣은 포장 육을 생산하여, 이를 경기도 안산시 등 외국인 마트에 시가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수입 포장 육을 위와 같이 허위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0. 경 위 ‘C’ 작업장에서, ( 소비 자가 축산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앞 면에 2014. 4. 경 폐업한 ‘ 에이스 콘트라( 주)’ 상호가 기재된 포장지에 시가 합계 348,000원 상당의 수입 냉동 양고기 40개 (1 개 당 1.1kg )를 포장한 후 이를 판매를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 하여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업무 협조 의뢰, 축산물 할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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