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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7 2018고정49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식육 포장처리업체 ‘( 주 )C’ 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 축산물의 포장과 축산물 가공품 이력 추적 관리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또는 과대 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 경 위 ‘( 주 )C ’에서 할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할랄인증을 받은 것처럼 포장지에 영어 및 아랍어로 ‘ 할 랄 (Halal)’ 이라고 표시된 시가 합계 502,800원 상당의 절단계 육을 ‘D ’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4회에 걸쳐 합계 885,086,002원 상당의 절단계 육을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표시한 마크는, 둥근 원 안에는 아랍어로 , 영어로 HALAL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 바깥쪽 윗부분에 영어로 C, 아랫부분에는 영어로 ASSURED가 기재되어 있다( 이하 ‘ 이 사건 마크’ 라 한다). 2) HALAL( 아랍 어로 ) 은 허용된 것이라는 뜻인데,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3) 할 랄 제품 인증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대체로 인증 마크에 자신을 드러내는 문구나 상징을 표시하는데, 이 사건 마크에는 그러한 문구나 상징으로 볼 만한 표시가 없고, 기록상 ASSURED 라는 단어가 위와 같은 기관이나 단체의 인증 마크에서 ‘ 인 증’ 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이 할 랄 방식으로 도축된 제품이라는 것을 알릴 목적으로 ‘HALAL’ 등의 문구가 기재된 이 사건 마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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