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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고단324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309호에 있는 ‘ 주식회사 D’ 이라는 식육 가공 및 수입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종 감사장 ㆍ 상장 또는 체험 기 등을 이용하거나 " 인 증", " 보증" 또는 " 추천" 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랄 (Halal) 은 이슬람 율법 하에서 이슬람교 도들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로, 축산물의 경우 이슬람 교도인 도살자가 “ 자비롭고 자유로운 신 알라의 이름” 이라는 기도를 한 후 기관지의 정맥, 동맥, 식도를 날카로운 도구로 한 번에 고통 없이 도살하는 과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

피고인은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에 대 하여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할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9. 경 경기도 파주시 E에 있는 ㈜D 공장에서, 닭고기 절단 육 900g 봉지 당 4,200원에서 4,500원 사이, 통 육은 1kg 봉지 당 4,000원에서 4,500원 사이, 소고기 부분 육 1.1kg 봉지 당 13,500원, 면 양육 1.1kg 봉지 당 9,000원에서 13,500원 사이, 면양 분쇄 육은 900g 봉지 당 8,000원에 가공, 포장한 뒤 포장지에 'HALAL 100% '라고 표시하고 할 랄 인증 마크와 유사한 마크를 표시하여, 그때부터 2015.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3,551회에 걸쳐 시가 715,190,700만원 상당의 닭고기를, 총 9,295회에 걸쳐 시가 3,034,286,581원 상당의 소고기와 양고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포장에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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