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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도1027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D’ 이라는 식육 가공 및 수입 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종 감사장 상장 또는 체험 기 등을 이용하거나 " 인 증", " 보증" 또는 " 추천" 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랄 (Halal) 은 이슬람 율법 하에서 이슬람교 도들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로, 축산물의 경우 이슬람 교도인 도살자( 도축 면허 취득자) 가 “ 자비롭고 자유로운 신 알라의 이름” 이라는 기도를 한 후 기관지의 정맥, 동맥, 식도를 날카로운 도구로 한 번에 고통 없이 도살하는 과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

피고인은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에 대하여 축산 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할랄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9. 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포장지에 'HALAL 100% '라고 표시하고 할 랄 인증 마크와 유사한 마크를 표시하여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를 판매함으로써 축산 물의 포장에 인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를 하였다.

2. 원심은, 피고인이 포장지에 한 표시가 단순히 ‘ 할 랄 방식으로 도축된 고기’ 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 누 군가 보증한 할 랄 제품 ’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큰 표시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2016. 2. 3. 법률 제 140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5조 제 3 항, 제 32조 제 1 항, 구 축산물 위생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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