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7. 20:15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4층에서, 그 곳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38세)의 가족이 바닥을 뛰어다니고 망치로 바닥을 쿵쿵 쳐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 모양의 긴 원통(길이 약 75cm, 지름 약 5cm)과 식칼(칼날 길이 약 21cm, 총 길이 약 33cm)을 들고 D호 출입문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위 원통으로 벽을 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20:50경 제1항 기재 'C건물' F호에서, '위층에서 망치로 바닥을 쿵쿵 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층간소음을 대화로 처리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H의 얼굴을 손으로 치고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및 첨부된 사진 출력물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