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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63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7. 20:15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4층에서, 그 곳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38세)의 가족이 바닥을 뛰어다니고 망치로 바닥을 쿵쿵 쳐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 모양의 긴 원통(길이 약 75cm, 지름 약 5cm)과 식칼(칼날 길이 약 21cm, 총 길이 약 33cm)을 들고 D호 출입문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위 원통으로 벽을 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7. 20:50경 제1항 기재 'C건물' F호에서, '위층에서 망치로 바닥을 쿵쿵 치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층간소음을 대화로 처리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H의 얼굴을 손으로 치고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및 첨부된 사진 출력물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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