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71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23:30 경 내연 녀 B 거주지인 서울 중구 C 건물 D 호에 피해자 E( 남, 40세) 가 있는 것을 보고 “ 이 집에서 나가라” 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손으로 피고인이 잡고 있던 위 식칼을 잡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2 수지 및 좌측 무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주방용 식칼 사진 현장사진 및 출입구 쪽 혈흔사진, 피의자 E의 손 상처 사진, 피의자 E의 치료 후 손 모습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들 처벌의사 확인 및 E 상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E 진단서 사본 제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거나 식칼을 내밀지는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특수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특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 피고인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칼을 들고서 다가왔다.

칼을 놓으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위협을 하면서 다가왔다.

방어를 하려고 칼을 든 손목을 잡았는데 밀려서 내 몸이 소파에 걸쳐 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내 위로 올라타더니 칼날이 내 얼굴 쪽으로 가까이 와서 한...

arrow